미국 살이

OPT 기간 중 F1 비자 연장하기.

yeonseo9 2022. 1. 14. 15:18

보통은 OPT 기간 내에도 비자가 완료되었다면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많다. 나왔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사정 상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어서 만료된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비자를 연장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떠나려는 날에 공항에서 비자 만료 되어서 그날 비행기를 타지 못 한 케이스였다. 영주권을 같이 진행하기로 한 변호사에게 챙길 서류에 대해서만 물어봤지 F1 비자 상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서, 변호사도 아마 F1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다시 한번, EAD 카드는 F1 비자가 만료되지 않아야만 효력이 있다. 왜냐면 F1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permit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행한 서류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사관 페이지에 가면 확인 할 수 있다.

https://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미국 비자 신청 |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 대한민국 (한국어)

인터뷰 면제 (비자 재발급) 이 페이지 항목: 개요 비이민 관광/상용(B1/B2),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처음 신청하는 F, M, J(“academic J visa applicant”) 신청자도 포함. 이 절차는 2021년

ustraveldocs.com

 

신청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이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학생(F/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동일한 전공을 유지할 계획 및 또는 동일한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다.
  • F 또는 M 비자를 처음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유효한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F-1) Student Status
      I-901; SEVIS 수수료 영수증 (해당되는 경우)
      미국에서 재학중인 학교의 성적 증명서들
      노동 허가증 사본 (EAD Car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work permit이라고도 알려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그 중에 몇몇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 나와 같은 경우처럼 한국에 입국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이며 (신청 자격 조건), 박사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취업해서 OPT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OPT 역시도 F1의 연장선 상이니 당연히 동일한 전공을 유지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터뷰 없이 F1 비자 연장이 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해당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이때 거절 (deny) 된다고 하면 인터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인터뷰 스케쥴을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오래 휴가를 냈을 때 회사 상황도 고려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장 과정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잘해야 하리라 본다. 

 

구비 서류들은 보통 해외에 나갈 때 모두 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일 것이며 학생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 I-20 원본 (OPT 시작 후에 학교에서 새로 받은 것으로 회사 정보가 넣어져 있다.)
  • SEVIS (처음 미국 들어갈 때 내서 이번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I-20에 SEVIS가 있는 편이다.)
  • 가장 최근 대학의 성적 증명서와 졸업 증명서
  • EAD card 원본
  • Tax가 포함된 월급 내역 (Paystub에서 출력해서 꼬박꼬박 tax를 내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과 같이 준비해서 내면 무리 없으리라 본다. 원본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리라 본다. 

 

 

회사 출근일이 다가 오기 때문에 긴급하게 들어가야 해서 나는 비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일을 처리했고 1주일 안에 연장되어서 나왔다. 내가 함께 한 업체의 정보는 아래 있다. 

 

권 코치 (KC 비자 컨설팅 전문기관)

https://blog.naver.com/khs333333

 

서류를 넣은 다음에 이것저것 알아본 결과, 2019년도의 정보이긴 하지만 마일 모아에도 OPT 기간 내에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OPT 기간 중 F1 재발급 (연장)

https://www.milemoa.com/bbs/board/6779436

 

마일모아 게시판 - OPT 기간 중 F1 재발급 (연장)

안녕하세요, 올해 8월부터 OPT 처음 시작한 상태입니다. 잠시 한국에 나와있는 와중에 검색을 통해서 OPT 기간중에 비자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몇 년짜리 비자가 나오는건

www.milemoa.com

 

고국은 그립지만 비자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자유롭지 않을 때,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동이 더 힘든 이 시기에 모두들 무리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